캘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하고 e2로 체류 중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하였고, 이혼을 하려면 하려 합니다. 미국에 혼인 신고를 따로 안한 상태로 이혼 신청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만약 이혼 판결이 나온 후 한국에 호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 하게 될경우 한국 호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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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8/2012 4:29:53 PM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셨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관련된 이혼신고는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