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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제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1,304 공감0 작성일10/24/2012 2:27:10 PM
저는 미국 온지 20년 가까이된 아이 셋있는 주부 입니다
첨에 미국에 남편 따라 와서 친구도 가족도 없는 타지에서 아이들에게 의지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 몇년전 남편이 바람을 피고 딴 살림을 차린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딴살림 차린집에 살고 있구요
이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바라는건 생활비랑 불쌍한 애들 교육비 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비마저도 바라지도 않고 애들이랑 살수만 있게 아파트 비와 생활비를 바랄뿐입니다
근데 그것마져 못해주고 아파트에서 쫒겨나고 전기 끊기고 먹을것 없어 몇개월을 전전 긍긍 하다가 죽고 싶은 심정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몇가지 전문가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1. 남편이 영주권 자이고 20년전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 영주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핑계 저핑계로 안나오는 영주권을 애들 아빠 말만 믿고 기달렸는데 뭔가 이상한게 영주권 신청도안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아들이 만으로 18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민권자 이구요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소스가 있는지요?

2. 이혼할돈도 없어서 이혼을 못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인컴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3.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애들 셋 데리고 길거리에 쫒겨날 쳐지가 되었는데
child support 를 받거나 low income 같은 아파트를 얻을수는 있는지요?

4. 신고를 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받거나 이 억울한 인생을 법으로 혼내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이번주에는 또 마지막으로 밀린 아파트 비를 안내면 쫒겨 납니다 벌써 전기도 끊긴지 2틀째 입니다
누구라도 무엇인가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라면 꼭 아무 글이나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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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2 3:34:01 PM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청구를 카운티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남편분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2 7:30:13 AM
1. 지금 현재 큰아들이 만으로 18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민권자 이구요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소스가 있는지요?---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것 같구요. 자녀는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돈도 없어서 이혼을 못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요. 이혼하게되면 부양료, 위자료,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후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주에서는 이혼변호사비를 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경우 남편이 질문하신 분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p**5****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3:04:08 PM
왜 남편이 바람을 피고 딴살림을 차렸는지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3:05:37 PM
소셜오피스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l**ed****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6:36:04 PM
장난은 아니고 쌀/먹거리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힘내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7:32:08 PM
'ASKUSA' 가 왜 존재합니까? 법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동포에게 방법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이런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움이라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City 또는 county 마다 이런분을 위해 긴급 혜택을 주는 제도가 다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은 불체자라고 해도 세사람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반드시 많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한인복지회님들, 또한 많은 변호사님들 이분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저 어떠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언이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여건도 아닌것 같습니다.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저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w**domtooth****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7:34:15 PM
이런글 보고 돈 있다고 허세 부리는 영감들 모하는지요 신문사도 찌라시질 그만하고 도움의손길 방법들
고민 좀 하시지요 이러글 올린 당사자도 얼마나 답답하면 ...
한영혼도 소중히 여긴다는 수만은 교회는 붕붕떠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하나님은 모하는 지
참 덧없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7:49:51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가 사는 곳에서는 카운티 오피스에 상담 신청하면 바로 그 당일로 전기, 식료품, 생활비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부인에 대한 감정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자식 셋을 팽개친 한심한 인간은 카운티에서 알아서 모든 법적처리를 해줍니다. 영어에 자신없다고 말하면 지정된 시간에 통역관 대기시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질문하신분의 카운티에서는 어떤지 저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뭔가의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동포님들 부디 이분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8:41:42 PM
1. 자녀가 21세 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자녀가 초청힐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2. 사시는 곳이 어느 카운티인지 모르겠지만 각 카운티 마다 legal-Aid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혼 할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 줍니다.
3. 자녀 양육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쇼셜 오피서에 가셔서 Calworks 신청하시면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는 돈과 Foodstamps 등등 당장 급한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남편에게 양육비 강제로 받아 드립니다..
4. 바로 집에서 나오시기전에 임시 보호소(Shelter)가 각 지역 마다 있습니다. 일정 기간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18세된 자녀와 함께 사시는 지역 기준으로 구글에서 찾으시면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c**dycococherrymo****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2:57:04 PM
아이고..어떻게요??너무딱하시네요..한인록앞부분에 도움될만한 기관이있는지먼저 살펴보세요.ㅠㅠ엘에이같은경우는 한인들도움될만한기관이 있는걸로아는데요..어쩌다 이상황까지오셨는지요..아무쪼록 같은교포끼리 도움을주었음하네요..이글보시는분들과 저도포함하여 작은도움이라도 죄었음합니다..이메일주소라도올려주세요..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4:09:44 AM
제발,
죽고싶네 어쩌네 하는 글은 좀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다 힘들게 삽니다.
읽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밝고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듭시다.
k**chod****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6:40:37 PM
도움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상황 까지 와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힘이 되는 글들이 올라올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애들 때문에 동생 집에 와있습니다
동생집도 원룸에 동생도 힘들게 사는지라 애들 다데리고 와서 자는게 눈치가 보여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 아무렇지 않게 친구집에서 잔다고 나갔네요 편하게 있으라고 ㅜ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부터 님들이 말한 소셜국부터 시작해서 동생과 여기저기 알아보려 합니다
감사한 말들 너무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남자들 바람피는데 이유 있습니까? 다 남자들만의 속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리 바람이 나고 끝날 상황이 와도 자식새끼는 버리지 않는게 진짜 아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go****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7:08:56 AM
고향 떠나 타국에 부부끼리 힘을 합쳐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 3 자녀둔 가장의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 됐군요. 살다보면 부부 싸움도 할수 있지만 처 자식 남겨 둔채 유교 사상 바탕을 둔 한국인의 정서상 남편의 돌출된 이중적 삶 자체가 한국 사회의 폐습 이라 단정 할수 있습 니다우선.3 자녀의 어머님께서 남편의 행동에 미련 두지 마시고 동생분과 한인커뮤니티 봉사단체에 도움을 요청 하셔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극복 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 올것을 확신하며 용기 잃치 마시고 고통에 순간을 굳은 의지로 극복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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