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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장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0/22/2012 7:11:47 PM
저는 이혼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지 2달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엘에이에 삽니다

남편은 지금 타주에 있는데 정확한 주소는 지금 다니는 회사주소(타주)만 알고있습니다

타주에 있으면 소장발급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엘에이에서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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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3/2012 10:08:37 AM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적어도 배우자 한 분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합니다. 이 거주요건이 만족되면 상대방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청구서(petition) 를 접수하신 후 받으신 소장 (summons) 을 이혼청구서사본과 함께 타주에 계신 배우자께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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