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사기 형사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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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9/2012 9:51:43 PM
2010년 11월 경 한국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작년 7월 경
5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공증을 받고
융통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터를 마련하고자 애쓰는 모습에 도와주고자 또, 채무자의
그 당시 말로는 한달후면 투자가 들어오니 한달후에 갚겠다고 하여
현금 차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투자가 결렬 되었다며 일주, 이주, 한달 상환일을
미루더니 2012년 2월 초순경 연락도 없이 미국으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조사 중입니다.)
이 채무자에 의해 피해입은 사람은 저 뿐이 아니라, 그 회사에 일하던
종업원들은 임금체불이 미납 (1천5백만원 가량) 되어 형사 소송을
걸어둔 상태이고, 이사 등기 명목으로 A투자자에게 2억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처형에게 6천만원, 처가에 4천만원을
차용하고 말도 없이 미국으로 줄행랑 쳤다 합니다.
그래서 총 한국에 3억5천만원의 빗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한국으로 데려와 형사 소송을 하고, 채무액을 상환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또한 미국 내에서 이 사기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구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