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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메니저가 방분자가 있다구 돈을 더내거나 나가라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
조회7,844 공감0 작성일7/25/2015 5:47:08 PM
저의 LA apt에 한국에서 휴가차 온 누나 식구가 가 있읍니다

아파트 메니저는 추가된 거주자가 있으니 추가분을 한달당
각자에 대하여 $75을 더내라고 하네요

저는 어떤이유에서든 내야할것을 내겠으나 리스계약에 어떤조항에 의한것인지
편지로 정확안 이유와 금액을 알려달라 하여도
한국인 주인에 한국이 메니저인데
영어를 쓰지 못하는지 전화만 하며 독촉합니다

한국에서 온 누나가 넘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누나에게 미안합니다
이제는
이메니저는 화를 내며 apt에서 나가라내요

현명한 대처방안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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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9/2015 5:33:56 PM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대개의 아파트 계약서에는 거주자에 관한 제한 즉 누구 누구가 거주하는지를 계약시 밝히고 또한 18세 이상인 경우 크레딧 체크를 의무화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계약자로 명시가 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경우에도 며칠 이상 체류시에는 아파트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고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의 콘도의 경우 방문자가 방문시 몰고온 자동차의 주차 문제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있고 특히 콘도 관리 사무소나 아니면 patrol 해주는 회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메니저 분이 대답을 못한다면 리스 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일단은 리스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5/2015 7:25:08 PM
아파트 리스계약에 보면 몇명이 거주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2명 거주한다고 계약한 이후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아 3명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봐주기 위해 친정엄마가 잠시 와 계실 경우에도,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추가거주자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국에서 온 누나가족이 몇명인지, 얼마나 오래 거주하는 지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몇일간 방문하는 것과 한달이상 거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에는 적정거주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2베드룸인 경우 최대거주인원은 4명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것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일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7/26/2015 1:08:06 PM
윗분 말씀에 .....
Of course. 당근
t**eeric****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9:17:26 AM
계약서 보면 나와있을텐데...
보통 본인 혹은 명시된 인원 외에 추가로 거주할 경우 당연 추가비용 발생.. 혹은 계약을 어긴게 되죠.

근데 휴가차 왔다고 하는데.. 몇일이나 머무른건지?
s**10****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10:55:20 AM
질문자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 같소이다. 임대계약서에 처음에 몇명이 살기로 되어 있는데 본인생각에 잠깐 이지만 계약보다 더많은 인원이 살면 당연히 돈을 더 내던가 계약위반입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돈도 않내고 그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않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인가요? 한명당 $75 이면 아주 거져이며 집주인이 아주 양심바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의 호의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하소연 하고 있는 당신은 아주 나빠 보입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1:39:40 PM
서운 하시겠지만 매니져 말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을겁니다.
j**lee****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12:58:31 PM
이곳에 제가 올린 글에 답변을 주신 모즌 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림니다
저의 빙문객은 7월 20일에 와서 8월 10일 까지 머무르는 동안 이번달도 2번의
2박 3일 여행을 다년오고
다음달도 2번은 그런 여행을 갈 예정이 있는데

계약서는 당연히 있지만
메니져께서도 에메한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으신지
편지로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고 전화로 만 돈을 내라하시니 어떻게해야 할지
이런경우 경험이 없어 한번 글을 올렸읍니다

다시한번 우문에 현답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8/7/2015 3:17:11 PM
매니저에게 계약서상에 어디부분이 적용이되는지 대면해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십시요. 2-3주정도는 방문으로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늦었더라도 언제까지 몇명이 방문 거주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매니져가 용돈이 필요한 모양이니 주고 마시든지 차후에 더러운꼴 보기 싫으시면 이사 하시는것이 좋겠지요.
같은 민족끼리 등처 먹으려고 꼼수 부리는 더러운 매니져 냄새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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