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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후 발생된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q**asdzxc****
조회2,786 공감0 작성일7/22/2015 11:20:15 PM
지난5년전에 숏세일을 하였읍니다
일차 이차 론이 있엇는데 숏세일을 하면서 다 탕감하엿읍니다. 이제 새월이 지나 집을 사려고 크레딧리포트를 띠어보니 이차 론이 없어지지않고 마냥 연체가 된채로 리포트에 갚을 금액으로 뜨는겁니다
그당시 서류들은 다 폐기된상태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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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9/2015 5:26:29 PM
숏세일을 하신후 몇년 지나서 크레딧 리포트에 종종 특히 2차 이상의 융자가 탕감되지 않은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숏세일을 하신후 4-6개월후 크레딧 리포트 상에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 당시에 숏세일을 담당했던 에이전트나 에스크로를 통해서 hud 1 즉 closing statement와 탕감과 관련된 은행의 approval letter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직접 은행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정정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적지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록이 없다면 은행에 직접 연락 하셔서 융자 번호나 아니면 쇼셜번호 등으로 관련 여부를 확인 하시고 정정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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