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싱글 하우스를 209500불에 구입을 하였고 계속 거주 하다가 지금 202500불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이후에 세금을 얼마를 내어야 하는지요? 내년 세금 보고할때도 따로 집판대금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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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님 답변답변일7/16/2015 7:02:21 AM
집을 손해를 보고 파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귀하가 부부가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그집을 46만불(25만불 이득) 이상 팔때 부터 세금을 내고 만약 부부라면 71만불(50만불 이득) 이상 받고 팔때만 세금을 냅니다. 손해 보고 팔기때문에 따로 세금 보고 할필요 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