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커미션을 포함한 파는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등을 구입가에서 제하시고 남은 금액에서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사전에 에스크로 등을 통해서 시티 택스 관련으로 주소지를 알려 주시고 파는 비용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하시면 미리 에이전트 통해서 알아 보시고요 보통 사유에 따라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달리 적용이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압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1년미만 보유하면 세금이 보통보다 높아지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략 35%) 만일 타주로의 이주등 확실히 적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시거나 질문자의 경우라면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내년도 인컴 택스상의 소득으로 합산되어서 보고서의 세금 관계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 tax로 환산 되는걸로 압니다. 확인해 보세요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