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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1년 미만 집 판매시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3,626 공감0 작성일4/7/2020 11:36:57 AM

작년 5월에 집을 구매후 현재 판매를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하였습니다.


구매시 44만2천에 구입하였고, 지금 48만5천에 판매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만불 가량 사용하였을시에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를 내야하는건가요?


집 구매서 클로징 비용과, 판매시 클로징 비용 그리고 공사비까지 하면 실제 소득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금보고 내년 텍스 보고시기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 판매시에 보고해야할 서류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포모나 지역은 집 판매시에 시티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48만5천에 판매를 


하면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할지...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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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9/2020 9:31:34 AM

일단 커미션을 포함한 파는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등을 구입가에서 제하시고 남은 금액에서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사전에 에스크로 등을 통해서 시티 택스 관련으로 주소지를 알려 주시고 파는 비용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하시면 미리 에이전트 통해서 알아 보시고요 보통 사유에 따라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달리 적용이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압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1년미만 보유하면 세금이 보통보다 높아지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략 35%) 만일 타주로의 이주등 확실히 적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시거나 질문자의 경우라면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내년도 인컴 택스상의 소득으로 합산되어서 보고서의 세금 관계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 tax로 환산 되는걸로 압니다. 확인해 보세요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7/2020 6:55:27 PM
세금 보고 구입 가격: 구입 가격 + 크로징 비용 + 리모델링 비용 (어떤 리모델링인지에 따라 적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세금 보고 판매 가격: 판매 가격 - 클로징 비용 - 부동산 수수료

말씀 하신거만 보고 말씀드리면 $10,000 ~ $20,000 정도 양도 차액이 생겼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 으로 보이고
양도 소득세는 아직 1년이 안됬으니 단기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소득세는 Single, MFJ, HOH 등과 2020년 총 소득에 따라 10% , 12%, 22%, 24%, 32%, 35%, 37%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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