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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건물 세입자 인데 랜드로드가 렌트비 내겠다는 각서 싸인을 요구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otm****
조회2,486 공감0 작성일4/13/2020 11:00:04 AM

안녕하세요 웨스트 헐리우스 쪽에서 웰네스 센터를 운영중인데요


코로나로 3월 부터 손님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지금은 클로즈 상태 입니다.


4월 초에 렌트비를 다 낼수 없어 2500중 1000불 만 냈습니다. 잔금이 1500불인데


3개월 안에 갚는 다는 각서를 주인이 요구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앞으로 5월 6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강성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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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3/2020 5:03:08 PM

3/16/20
Mayer Garcetti Executive Order (commercial evictions) through 3/31/20 unless
extended. ---->>> 
 Ordinance Adding Article 14.6 to the L.A.,
Municipal Code to Temporarily Prohibit Certa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Evic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Effective 3/27/20
through the end of the local emergency. 

"Moratorium (지불 유예의 법적 승인)

 on evictions of commercial tenants unable to pay rents due to
circumstances similar to those under the residential moratorium. Commercial tenants have up to three months
post-emergency to repay any back rent."
상업용 임차인은post-emergency 이멀전시가 끝난이후  3 개월이내  모든 밀린 임대료를 상환해야합니다.” 라고  LA 시 행정 명령. . .

'Receipt for Partial Rent Payment'부분 임대료 수령 영수증 ' 에 . . . the renter must repay within 3 months or within the
repayment period otherwise required
pursuant to local ordinance.
 3 개월 이내에 또는 '현지 법령'에 따라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해야합니다' 라고 . . . 영수증의 내용을 'acknowledgement' 통지받았음에 대하여 사인 하셔도 무난할것같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5/2020 4:12:40 PM

일단 거주지가 아니고 상용 이므로 거주지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테넌트에 대한 보호책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으로 거주지 의 경우 주전체로는 두달 즉 5월 31일 까지 렌트비 유예를 주고 도시별로 또는 카운티 별로 별도의 ordinance 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보통때 같으면 상업용 리스의 렌트비를 일부분 페이 하시거나 default 하시게 되면 퇴거 소송이 진행 가능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바로 퇴거 조치를 하지 않지만 내지않은 렌트비에 관해서 3개월내에 상환 하겠다는 문서 입니다. 최근 까지 여러 테넌트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사항이 아무리 요청 해도 렌드로드가 렌트 유예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비지니스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코로나 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시고 렌트 유예등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까지는 렌드로드가 렌트비의 탕감을 받아주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봉쇄 조치가 20일 경우부터 시작되었고 4월 1일에 렌트비 due 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더 시간이 더 필요 할것 같습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1:26:03 PM
주지사가 이런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4**ki****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3:52:57 PM
(퇴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월세의 일부만 낸 것에 대한 영수중입니다. 그리고 차액에 대한 것일 뿐 각서가 아닙니다.
Q**otm****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4:16:31 PM
글 작성자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싸인을 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싸인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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