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융자 관련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o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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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5/2014 2:23:07 PM
2011년 미국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좋은 집을 숏 세일 수준으로 상대방의 모기지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융자 조건으로 40% 다운페이먼트하여 30년 고정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율이 5.5%로 높습니다.
2012년 영주권을 받은 후 2012, 2013년 텍스 보고한 내용으로 재융자를 신청중인데
집 현재 평가가격에 비한 융자 금액 등은 문제가 안 되고 그 2년간 8만불 정도의 텍스 보고 하여 DTI도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미국내가 아닌 한국에서 임대 소득이 주된 것이 하나 단 점으로 걸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15년 고정으로 재융자를 받는 것이 좋을 가요.
좋은 의견 주시고 e-mail주소 남겨 주시는 분 있으면 별도로 상당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