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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s101****
조회2,112 공감0 작성일1/29/2018 8:38:16 AM
미국에 출장을 와서 Hertz 렌트카를 사용중이고 자차보험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 두 대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한 차주는 현금으로 300불을 달라고 했고, 캠리 차주는 연락이와서 범퍼를 새로 교체해야할 거 같다고 1000불 정도 얘기를 하더군요. 수리하는 동안에 사용할 렌트카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범퍼를 새로 교체할 정도로 긁지 않았고요 분명 도색만으로도 해결될 정도로 살짝 긁혔습니다)
현재 캠리 차주가 본인이 바디샵을 알아보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줄테니 그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 보험을 통하지 않아도 카펙스 기록에 남아서 리세일 밸류에 영향이 크다는 문자도 같이 보냈네요.
미국이 처음이라 사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했고요. 렌트카 업체에서는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도 처리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네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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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9/2018 8:46:41 AM

자차보험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차 보험만 들었다는 것인가요?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나요?
책임보험을 가입하셨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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