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8/2016 4:38:04 PM 방문자인 경우에는 체류기간까지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이 가능합니다.참고로2014년까지는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하 주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도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지금은 필기와 실기를 다 합격해야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1. 여권2. I-94 3. 거주증명서류 두개가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6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