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어떤 비자로도 입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 초청받아서 입국하려면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비자"도 안된다고 했으니 말그대로 안되는게 답입니다.
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인 케이스를 이민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