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8:18:45 AM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는 경우는1) 1년중 6개월이상 한국내 체류하거나2)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1달동안 방문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시요.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3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7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