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으신다면, 1년 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시고,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다른 직종으로 변경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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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