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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신병원 강제입원기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a201****
조회3,547 공감0 작성일7/6/2021 9:39:20 PM

4년전에 지인과의 말다툼에서 자살 어쩌고 하다가 오해로 인하여 다른분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찾아와 저희둘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와 상담할때 감정이 격해져서 울었더니 결국 둘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가 72시간만에 풀려난 기록이 있어요. . 시민권신청하려는데 아래 조항에 뭐라 답해야 하나요 ? 


Have you ever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been confined to a mental institution?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병원감금판결이여야만 Yes 라 답해야 하고 그외에 의사, 간호사, 지인신고로인하여 보호관찰 72 시간 갇힌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72시간 관찰감금된것도 Yes 라 해야 한다는분들도 있고 뭐라 답해야 할지

너무 헛갈려요.


경찰이 찾아와 병원까지 데려간 부분은 원래 강제입원은 경찰이 나타나는거고 죄를 지은게 아니고 잠시 보호하려고 경찰을 대동해 감금하는것이므로  체포에 속하지 않는다


어쨋든 병원에 갈려고 경찰이 왔으니 Arrest 당한적있느냐에 Yes 라고 해야한다, 경찰서에서 기록도 떼와야 한다


이중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 

변호사님들,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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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1 9:11:30 AM

무능력자(incompetent)로 판정된 것과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앞의 것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뒤의 정신병원 입원은 판사의 판결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설문에 Yes로 답하시고, 그 정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한, arrested 라기 보다는 구금된 적이 있느냐(detained)는 질문에 Yes로 답하셔야 하고, 정황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1 10:59:54 AM

안녕하세요


감금되셨던것은 사실이므로, Yes 라고 기입하시고, 당시 기록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Arrest 가 아니라 Detain 되신것이라면, 해당 질문에는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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