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께선 아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변경 신청을 권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차라리 앞의 신청을 무효화 해버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미성년 시민권 자녀 초청의 경우 6개월이내에 NVC로 이첩되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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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