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4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6월9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 학생비자 펜딩중이면 운전면허증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6/2008 11:49:28 AM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 변경 신청 중일 때 운전 면허가 만기가 되면, F-1이 승인 날 때 까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지난 미국 운전면허증 및 학생비자(F-1) 접수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경우 경찰이 봐 줄수도 있지만, 꼭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 될 경우에, 티켓만 받을 수도 있지만, 차량까지 빼앗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26/2008 6:47:17 PM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기 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번째는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한 것이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승인되었다는 통지서와 I-20, 여권을 가지고 DMV에 가시면 연장을 해 줍니다.
두번째는 워싱톤주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타주 면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휠씬 좋은 편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워싱톤주에 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싱톤주에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에 관하여서는 LA 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정착정보 28번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번째는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한 것이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승인되었다는 통지서와 I-20, 여권을 가지고 DMV에 가시면 연장을 해 줍니다.
두번째는 워싱톤주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타주 면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휠씬 좋은 편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워싱톤주에 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싱톤주에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에 관하여서는 LA 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정착정보 28번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