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80일 유예기간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노동허가서가 만료된 상황에 일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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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