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 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21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분 한국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태권도로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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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22/2008 9:00:51 AM
미국에서 E-2 자녀신분으로 계셨던 것 같네요. 체류신분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취업이민도 보통 2년 경력이 필수인데, 미국 내에서 E-2 자녀인 미성년자로 있으면서 2년 경력을 쌓기가 어려우니까요. 태권도를 통해서도 E-2 비자나 취업이민도 많이들 하시지만 님의 케이스도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님의 배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