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I-130을 이미 승인까지 받으셨으니 님의 케이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님과 관계있는 케이스는 I-485 입니다. 아시다시피 I-485 는 이민문호가 열려야 신청가능한 것이므로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속하신다는 전제)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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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