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이상 체류하였어도, 적합한 사유가 있는경우,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