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7 10:25:26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 및 포지션을 구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능력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