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계약이 이루어지면, release편지를 통해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을 기존변호사에게 알리고, 모든 케이스 파일을 넘겨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변호사의 개인메모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며, 변호사는 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