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18:46 AM 남편이 1년이상 한국에 배치명령을 받으신다면, 해외근무 배우자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 군인배우자이신 본인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리 받고 한국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견전에도 파견명령서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07:03 PM 안녕하세여미국특례로 시민권 신청을 미리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460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318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70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 조회 4,345 공감 0 TX l**el**e8**** 7/18/2026 3:14: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