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가 있으니 그것으로 여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H-1B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H-1B 신분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대사관에 H-1B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