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한 후에 follow to join 방법으로 대사관에 아이들을 위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지금 데리고 오길 원하시면 취업비자 동반자녀로 비자신청해서 입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자녀로 입국 한 후에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자녀로 역시 follow to join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영주권 신청 시기는 님의 이민비자 문호가 오픈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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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