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이 거부된다면 이미 신원이 드러난 상황이라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봅니다.
I-140 이 승인되길 기다렸다가 I-485를 신청하면 위험성이 좀 줄어들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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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