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시면서 여행허가서도 (I-131 advance parole) 받으셨으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는 주로 1년씩 받으십니다 (연장가능). 그러나 여행허가서 유효 기간이 지나는 1년이상 계속 한국에 체류하실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advice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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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