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신청하셨을때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셨으니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로 한국다녀오셔도 됩니다.
여권은 2개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I-485 접수증도 가지고 가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애기는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그럼 애기는 미국여권으로 다녀오면됩니다.
애기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줘.
애기가 빨리 치료받고 회복하길 바라며..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