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 sponsor or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의 재정능력을 최근까지 증명하셔야합니다. 그러니 전에 재출하신 tax return은 작년것이고 현재 2008에 재정능력을 증명하라고 이민 심사원이 추가서류요청을 했을겁니다.
추가서류요청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영주권신청이 거절당할수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