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원칙 입니다. 세금보고 기록이 없어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회계사를 만나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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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