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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영주권 취득 후 휴가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heng200****
조회1,286 공감0 작성일7/9/2021 7:08:30 P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으로 영주권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한 한국에 가서 가족도 보고 더욱이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도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3 주 정도의 휴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막 화를 내면서 너 휴가 보내주려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지 아느냐 하면서 금년 연말이나 가라고 하고 지금 간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이민국에 영주권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신청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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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1 9:56: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는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소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일하셨고, 만약 해고를 당하신다면, 시민권 신청때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관련 서류또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1 10:58:57 AM

휴가일정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영주권 유효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신이 이민사기의 주범이고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다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스스로 처벌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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