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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디파짓 파기 문의 드려요

지역Michigan 아이디b**84****
조회3,497 공감1 작성일7/9/2021 6:59:46 PM

제가 이번에 미시건 대학교로 이번 8월달에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되어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려는 아파트랑 이미 1년 임대 계약이 끝난건 아닌데 온라인 계약서에 서로 싸인을 했지만 deposit 이나 금전적인 부분 보증금 등 낸건 없습니다. 취소를 하려고 보니 그쪽에서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보험료랑 1년치 월세 계약 금액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직 입주도 안했고 돈도 안냈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deposit도 내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메일 주고 받으며 한 내용입니다. 디파짓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시국에 다른 사람을 찾기도 힘들뿐덜러 상황이 이렇네요..
취소하려고 보니 그쪽에서 법률 계약을 내면서 저보고 취소를 할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ㅠ

미시건입니다

혹여나 나중에 다시 미국갈때 비자를 받을때 영향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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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9/2021 10:03:31 PM
아직 입주도 안했고 돈도 안냈고, 디파짓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스계약서에 서로 싸인을 했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A contract to lease (lease agreement) is legally binding
and enforceable by law in Michigan.”

"Whether you are a tenant or a landlord,
when you sign a lease agreement, you sign a contract.
You are contractually obligated to perform certain duties
and assume certain responsibilities. 상기 리스 조항들 포함하여 . . . "

"서명 한 후 마음이 바뀌면 계약 위반으로 귀하를 고소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사인하신 계약서의 Enforcement of Lease Provisions: 참조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9/2021 11:32:47 PM
"Landlord's Duty to Find a New Tenant in Michigan
(Fox v. Roethlisberger, 85 N.W.2d 73 (Mich. 1957))
'the landlord's duty to mitigate damages'

your landlord must make reasonable efforts to re-rent your unit
-no matter what your reason for leaving-
rather than charge you for the total remaining rent due under the lease."

위 계약 조항 section 15.
임대인 landlord 에게 RELETTING CHARGE (광고비 . . .) 내어
적절한 replacement tenant 를 빨리 찾아 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0/2021 9:04:57 AM
'혹여나 나중에 다시 미국갈때 비자를 받을때 영향이 갈까요?'

"Visa denials can be for eligibility issues or discretionary
(meaning that the officer doesn't like something in your case file).
You should attempt to resolve any outstanding debt"

"social security number is not a requirement to report
a delinquent debt to one of the major credit bureaus."

https://www.bills.com/debt/debt-advice/credit-reporting-without-a-ssn
여러 관련 웹사이트들을 구글하여 참조하세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7/10/2021 10:53:37 AM
아파트측과 좋게 해결 하려는 노력만이 필요 합니다. 다행히 미국의 팬데믹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는듯 하니 대체입주자 구하는데는 어렵지 않으리라 기대 됩니다. 훗날을 위해서도 금전관계를 깨끗이 청산함이 좋겠습니다.
s**lzi****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11:53:25 AM
I set up SMOKE SHOP . That unit was a Dry Cleaner. I had gas connection.
I wan to disconnect gas service. But landlord said that You can not dis connect the gas service.

The belows are the clause which say tenant can not disconnect gas service.
3.08 TENANT’S TAXES AND OTHER CHARGES
The Tenant will pay, as and when due, to the authority or person to which same are
owing:

(b) all charges, rates and assessments imposed, assessed or levied by any lawful
authority during the Term in respect of electricity, light, heat, power, water,
telephone and utilities of whatsoever nature or kind (including works and services
in connection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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