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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인턴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으로 일주일정도 렌트카 운전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ock9****
조회3,810 공감0 작성일7/10/2021 12:11:54 AM
?
J1인턴으로 LA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체류하는 사람은 10일 이내에 미국 운전면허를 따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도착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정도 이래저래 차가 필요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도착 후 약 일주일 동안만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렌트카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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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0/2021 4:07:11 AM

J-1 비자의 경우 10일 동안은 가능합니다.


[서보천TV] 국제운전면허증

https://youtu.be/tlPGQZRpS6Y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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