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0/2008 9:01:04 AM >>>비자 만기일이 다가와서 다시 연장을 해야하지는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내의 "신분"이 합법이면 계속 지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아니면 노동 허가서 신청후 3개월이 지나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면 템프 노동허가서를 준다고 하던데그걸 가지고 노동 허가서가 나올때 까지 아무이상 없이 일을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적으신 대로 임시 노동허가서를 받으시면 계속 일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비자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365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755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