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nf****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8:05:33 PM I-485 접수후 6개월 후가 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접수한 업무직종이 동일한 직종으로만 이직을 할 수있습니다(법적으로는..)그리고 이때부터는 H1으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퍼밋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90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489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34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