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도 여권에 있는 H-1B 비자 or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H-1B 비자가 없으니 Advance Parole (AP)로 여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H-1B 비자를 받고 이용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영주권 승인될때까지 AP로 해외여행다니시면 됩니다. AP도 유효 기간이 있으니 주위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