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08 4:44:27 PM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한국에가셔서 미국에 오실일이 없을경우라면 모를까요, 파산을 하실경우라면 파산을 하시는것이 어떨까요? 요즈음은 어떤경우에든 미국에 다시오시려 한다면 꼭 미국에서 출국하시기전에 변호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961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2,042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241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160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