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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term 계약서로도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re****
조회1,444 공감0 작성일7/10/2021 8:43:27 PM

현재 OPT 중이고 학교에서 일하는 중인데 오퍼를 어떤 시험을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이 임시로 나와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연장한다는 것인데 계약서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계속 얘기를 바꿔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네요.

계약서에는 사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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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1 1:16:31 PM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 등 3년의 고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시면, 3년의 H1B 신분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단 하루의 고용이라도 신분을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고용이 끝나면 즉시  (60일 이내) 다른 고용주를 통하여 연장을 받으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1 10:30:43 AM

안녕하세요


해당 시험관련 내용이 고용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고,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지 않는다면, H1b는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이 취소되거나 연장이 되지 않을경우, 다른 스폰서로 트랜스퍼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1 6:29:22 AM

가능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서, 계약 만료 되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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