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7 8:12:55 PM 만약 종교 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며, 종교 비자 연장을 함께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교 이민이 혹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의존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는 종교 비자를 유지하는게 안전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7 8:02:04 AM 안녕하세요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를 연장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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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61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3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