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취업이민 신청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몇년이상 걸리므로 일단 올해 여름까지는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민법 개정이 물건너가면 그때 신청해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않아셨다면 추방유예 신청을 하십시요.
이민법 번문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