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6개월 안에 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류준비를 미리하시고 K1 입국후 빨리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면 원하시는 기간안에 여행허가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평균 4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여성 입니다.
작년 가을,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 K-1 visa 로 10월에 입국 할 예정 입니다.
약혼자는 입국 후 결혼을 하고, 영주권도 신청 하며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software programmer)을 미국에서 remote로 계속 하다 영주권이 나오면 업무 처리상 한국에 나갔다 올 계획 있었는데…
최근 입국 후 6개월 이내 한국을 한번 다녀와야 할 상황이 생겨 고민 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하여 읽어 보니 영주권 신청 중에 여행허가서(I-131)를 받아 다녀오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저희 같이 K-1 visa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또 I-131을 신청 하면
승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 합니다. 6개월 이내 나온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입국 후 6개월 안에 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류준비를 미리하시고 K1 입국후 빨리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면 원하시는 기간안에 여행허가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평균 4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시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신처을 하시면,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는 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