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이고 한 번밖에 없으시다면 Petty offense 로 간주되어 문제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더 그런일이 생기면 아무리 경미한 문제라도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