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 한적이 있는 분께서는 10년 이상 미국 입국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혹한 면을 면제해주는 특별 조항도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소지는 특별한 사유로 간주 되지았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귀하께서는 출국한지 10년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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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