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로 LAY OFF 가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H-1B HOLDER 이고, 9월 초에 접수한 I-140 PROCESS 중 입니다. 만약 JOB을 그때까지 구하지 못한다면, 바로 미국을 나가야 합니까? 조금 GRACE PERIOD가 있습니까? 미국을 나가지 않고 거주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직막 으로는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면, 회사가 비행기 비용과 이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액 청구 가능 한가요, 아니면 LIMIT 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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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30/2008 5:16:20 PM
안녕하십니까 원칙적으로 Grace Period 가 없으나 1-2주 정도는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로 돌아가 (F1 으로)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하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