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희 경험상 I-485 기다리는 동안 해외에 나가있는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인터뷰 할때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거주할것이란 인상은 심어줘야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