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7 7:45:03 PM 안녕하세요세금보고를 1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tha**** 님 답변 답변일 7/3/2017 4:02:45 AM 한 달 한국 방문하는 것과 세금 보고와 무슨 관계 인지요?인컴이 있으면 년 1회 보고하면 되는데...한국은 한국대로 방문하고...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