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년 8 월 22 일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맹인 또는 장애인,
미국에서 총 40 근로 분기(qualifying quarters of work)를 받은 영주권자 경우,
SSI 수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합법적으로 인정 된 영주권자로서의 첫 5 년동안;
'sponsor agreement of an affidavit of support' 로 인하여 40 work credits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8 월 22 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SSI 수혜 자격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 위의 SSI 생활 보조금 수혜 요건을 충족 못시킬경우,
결론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 .
"캡피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는 100 %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민자 신분'으로 인해 SSI / SSP 수혜 자격이없는 노인, 맹인 및 장애인의 비 시민권자에게 월별 현금 혜택의
생활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API 지원자는 이민 신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유로 인해 소셜 시큐러티 오피스 에서 받으신 SSI /SSP 신청한 이후에 “거부된 증명 서류”를 카운티워커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에게 제출하여야 ‘주정부 현금 지원’ 캡비(CAPI) 신청이 가능합니다.
"CAPI monthly payments are the same amount as the combined SSI/SSP"
(CAPI 와 SSI 생활 보조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https://dpss.lacounty.gov/en/cash/capi.html < - - - 신청방법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