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사기죄로 고소하십시요.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테니 귀하가 승소할 확률은 100%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아파트를 압류하거나 처분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